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5가단115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3. 선고 2014가소11775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