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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4 2016가단245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27186 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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