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4 2016가단245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27186 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27186 호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