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5가단161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31174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31174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