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당심에서 밝혀졌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ㆍ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