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5. 24.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다음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5. 24.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