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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1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년 9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지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C(남, 32세)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2. 26. 01:3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E계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 2017. 12. 26. 01:35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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