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피해자 B에게 ‘ 며칠 내로 돌려줄 테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이고 자신이 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