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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6가단21439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1973. 4. 1.부터 1988. 1. 20.까지 피고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88. 1. 28.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

A은 2014. 6. 30. 퇴직하였다.

나. D은 1966. 8. 1.부터 1985. 6. 25.까지 피고의 잡급직원으로으로 근무하다가, 1985. 6. 28.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D은 1998. 12. 31. 퇴직하였다.

D은 퇴직 후 사망하였고 원고 B는 D의 단독상속인이다.

다. E은 1985. 10. 15.부터 1990. 7. 20.까지 피고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 7. 21.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E은 1998. 4. 4. 퇴직하였다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처리됨). 원고 C은 E의 단독상속인이다. 라.

원고

A과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근무이력을 정리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구분 순번 당사자 잡급직원 고용직공무원 입사일 퇴사일 입사일 퇴사일 1 A 1973. 4. 1. 1988. 1. 20. 1988. 1. 28. 2014. 6. 30. 2 D 1966. 8. 1. 1985. 6. 25. 1985. 6. 28. 1998. 12. 31. 3 E 1985. 10. 15. 1990. 7. 20. 1990. 7. 21. 1998. 4. 4. 마.

원고

등은 잡급직원에서 고용직공무원으로 전환되던 당시, 잡급직원으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등은 고용직공무원으로 퇴직하면서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연금 및 일시금의 산정 시에도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대법원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은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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