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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3가단4616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827,000원, 원고 B에게 3,517,000원, 원고 C에게 2,597,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영천환경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아래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은 아래와 같다.

순번 원고 입사일 퇴사일 미지급 임금 1 A 2012. 11. 15. 2012. 12. 28. 2,827,000원 2 B 2012. 10. 15. 2012. 12. 28. 3,517,000원 3 C 2012. 11. 15. 2012. 12. 28. 2,597,000원 4 D 2011. 1. 1. 2012. 12. 28. 3,670,000원 5 E 2012. 11. 19. 2012. 12. 28. 2,214,000원 6 F 2012. 11. 15. 2012. 12. 28. 2,827,000원 (2) 피고 조흥에너지 주식회사는 2013. 1. 3. 피고 주식회사 영천환경의 위 미지급 임금을 2013. 1.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중첩적 채무인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827,000원, 원고 B에게 3,517,000원, 원고 C에게 2,597,000원, 원고 D에게 3,670,000원, 원고 E에게 2,214,000원, 원고 F에게 2,82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영천환경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피고 조흥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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