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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0 2016고정1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8:00 경 이천시 B에 있는 폭 약 10m 도로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도로 가운데에 피고인 소유 C 트럭을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4. 경까지 2회에 걸쳐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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