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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68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인터넷 다음 사이트 'C' 까페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34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바지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E)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기록 제24, 49면)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홍콩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중국심천공항 물류창고가 이전하여 물류업체에서 배송을 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카페에 “자신이 실제 착용했으나 상태가 좋은 중고 디스퀘어드 슬림진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게시물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상품이 아닌 신상품을 중국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한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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