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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재고단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심사 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 ㆍ 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 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하며, 재심사 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만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 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 사유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 유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 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 정을 전제로 법령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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