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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재노6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재심절차에서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ㆍ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 유가 없는 각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1 헌가 31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간 통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형법 제 241조 제 1 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 룰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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