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9.26 2019나13009
추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각하합니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면 제11행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를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기재의 채권(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추심대상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피고와 C 사이에 C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과 유사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또한 피고가 C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 C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 이로 인하여 C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제주지방법원 H 임의경매의 실행으로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었고, 그 대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대한민국이 공탁한 공탁금 266,861,641원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