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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2 2018고단1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1』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인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한 평점이 부족하니 카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예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8. 4.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전액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전달하고, 2017. 8. 7. 피해자 B이 위 F 명의 G 은행 계좌로 입금한 45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받은 후 수수료 1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 받은 돈을 찾아 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8 고단 387』

2. 2017. 10. 11. 자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10. 10:4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J 부서 K 수사관이다.

2016. 8. 16. 당신 명의로 L 은행과 G 은행에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경기도에서 통장이 개설되었고, 당신의 통장이 쇼핑몰과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라고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M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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