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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3.20 2018고단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7:20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5 세) 이 자신을 노려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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