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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21.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6. 9. 21. 21:00 ~22 :00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마 작 방에서 C 여행사 실장인 중국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약 흡입기( 일명 ‘ 프리 베이스 (Freebase)’,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 )를 이용하여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였다.

2. 2016. 9.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2. 20:00 ~21 :00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마 작 방에서 위 중국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중국 청도 발 여행자 투약사실 확인보고 1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 피고인이 그동안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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