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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 23:09 경 부산 영도구 B, 3동 505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에 아이디 ‘E’ 로 회원 가입을 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F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H )에 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6회에 걸쳐 합계 312,492,0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293,476,000원을 배당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 금액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06년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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