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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0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04:33 경 부산 수영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아이디 ‘D’ 로 회원 가입을 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G )에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71,420,0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176,613,000원을 배당 받아 입출금 합계 343,033,000원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관련사건 송치 서 사본, 압수영장 및 금융정보 회 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자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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