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5. 13.까지 수원시 권선구 B, 1층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고스톱, 포커, 바둑이를 할 수 있는 ‘플라이 게임’ 및 '337게임'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 위 각 게임물은 월 30만 원을 한도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게임쿠폰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를 1일 30만 원의 제한 없이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는 관리자페이지를 설치한 후 이를 통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4. 1.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게임머니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바꿔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