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05 2012고합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9:45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에 있는 미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자리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