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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05 2012고합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6. 19:45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에 있는 미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자리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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