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영 유아 보육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인바, B은 2015. 11. 4.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2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B을 대신하여 B 명의로 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B은 2015. 11. 5. 08:0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대리시험에 필요한 자신의 임시 주민등록 확인 증과 운전 면허증에 첨부할 자신의 증명사진 1 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5. 11. 5. 09:30 경부터 13:00 경까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에 있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B 인 것처럼 가장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제 1 종 보통) 응시 표에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준비해 간 자신의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컴퓨터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 주행시험을 각각 치르면서 각 시험 감독을 담당하는 각 공무원에게 B 인 것처럼 가장한 채 B의 임시 주민등록 확인 증을 제시하고, 위 각 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 E( 면허 직 4 급 )에게 B의 임시 주민등록 확인 증과 증명사진 1 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관리 ㆍ 감독 및 자동차 운전 면허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원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