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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70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7001』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환경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5월 임금 5,408,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2,592,1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193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 서울영업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환경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 5. 임금 2,850,000원, 2018. 6. 임금 1,350,000원, 원천징수반환금 258,12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70,560원 및 퇴직금 14,348,961원 합계 19,077,6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8고단700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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