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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19고단30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66』

1.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8. 임금 5,000,000원, 2018. 9. 임금 5,000,000원, 2018. 10. 임금 1,290,320원 합계 11,29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65,822,940원 및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22,243,962원 등 합계 88,066,9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 K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8. 10. 임금 2,065,420원, 2018. 11. 임금 2,065,420원, 2018. 12. 임금 799,520원 등 합계 4,930,360원 및 퇴직금 4,301,918원 합계 9,232,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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