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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노3021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전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하며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력의 정도 또한 중한 점, 경찰관 중 1명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점,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이 그 제복 상의에 보관하고 있던 무전기까지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용물건까지 손상하려고 한 점, 특히 2016. 12.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비추어 사회봉사에 더하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까지 명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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