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