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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84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한 2018. 10. 19. 자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E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D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의료광고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환자의 소개 ㆍ 알선 ㆍ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D의 제안에 의하여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환자를 소개 ㆍ 알선 ㆍ 유인할 것을 사 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D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 용역을 받을 권리를 사이버 몰인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위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품 관련 상담을 하고, 상품에 관한 정보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인 환자에게 해당 의료 용역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ㆍ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것이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ㆍ 소개 ㆍ 알선 ㆍ 유인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D 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D으로부터 판매대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의료시장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환자유치행위로서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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