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J 임야 103,93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71. 3. 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K(2000. 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안동시 J 임야 103,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71. 3. 4. 접수 제2145호로 목적 입목소유,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1971. 2. 1.부터 만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았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주문 기재 지분과 같은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근거] 피고 F :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이외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는 1971. 2. 1.부터 만 30년이 되는 2001. 2. 1.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목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에 따른 지상물매수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권의 목적이 된 수목이 현존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