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7가단30268
지상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5,686㎡에 관하여 이 법원 1976. 9. 30. 접수 제12978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76. 9. 30.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임야에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지상권설정등기는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