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40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돈을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