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4: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휴게실 게임방에서, 피해자 E(여, 7세), F(남, 6세)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들을 끌어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옷 위로 어깨 부분을 쓰다듬으며 배와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옷 위로 어깨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며 성기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 CD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녹화 자료 CD
1. 각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