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4 2020고단8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3.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2,820,000원 및 2020년 3월 임금 4,320,000원 등 합계 7,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168,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7. 6.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