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898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