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4, 5, 6층 자치운영관리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1)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B, C, D 지상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건물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층을 관리하여 소외 회사 등 구분소유자 또는 그 지분소유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따른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단체이다
(이하 피고들을 이 판결 당사자 표시 중 피고 표시 순번에 따라 ‘피고 1 내지 6’이라 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1423), 2012. 7. 13.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소외 판결’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항소제기기간 도과 후인 2015. 4. 9. 소외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나12408), 2016. 5. 27. 위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26785), 2016. 9. 9.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2014. 5. 2. 소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관련 배당금채권(피고별 금액은 별지 표 ‘추심명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2943,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4)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9.부터 2014. 5. 13.까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