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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975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 26. 9,0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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