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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7 2016가단14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31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 20. 7,000만 원, 2007. 12. 30.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각 약정이자 연 36%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원고가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2008. 4. 30.부터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4. 13.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년경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6. 6. 20.자로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2007. 12. 30.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후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다툰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에 생긴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을 주장하는 경우 청구권의 성립이나 유효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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