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31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 20. 7,000만 원, 2007. 12. 30.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각 약정이자 연 36%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원고가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2008. 4. 30.부터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4. 13.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년경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6. 6. 20.자로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2007. 12. 30.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후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다툰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에 생긴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을 주장하는 경우 청구권의 성립이나 유효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