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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9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경 D으로부터 “한국사람(E)이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몰래 밀항하려고 하는데 운반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자, 피고인 A은 평소 중국을 자주 오가던 F에게 제의하여 위 F이 이를 수락하자 위 D에게 F을 소개하였다.

이후 D은 2013. 2. 12. 울산 온산 제5부두에 정박 중인 ‘G’로 E을 데리고 가 F과 함께 E을 탑승시키고, 같은 날 18:20경 위 ‘G’가 출항하여 2013. 2. 16. 21:00경 E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D, F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E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인선 입출입 현황, 가입자조회, 각 통화내역경찰 압수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8, 12, 18, 23 내지 2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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