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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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