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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1 2012고단2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0: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총길이 16cm , 칼날길이 7cm )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일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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