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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0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2:00경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56세)에게 “C동 엘리베이터를 왜 안 고쳐 놓노 ”라고 따지다가 피해자가 “내일 관리실에 문의를 해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식칼을 가지고 내려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위 경비실로 내려온 다음, 피해자가 방어를 하기 위해 경비실에 보관하고 있던 몽둥이를 들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시발새끼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아파트’ C동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자료 확인)

1. 압수물 사진, CCTV영상자료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4유형 중 누범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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