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D’이라는 체육관(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것이다)을 외상으로 양수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B은 위 인수대금 1억 500만 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를 하기로 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17. 6. 30.까지 5,000만 원을, 2017. 12. 30.까지 3,000만 원을, 2018. 6. 30.까지 2,5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변제하되, 피고 B이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각 연 2.3%로 약정한 사실(원고와 피고 B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6. 10. 5.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③ 피고 B은 2017. 4. 28. 원고에게 34,307,090원을 변제하였으나(체육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 B은 그 무렵 영업을 중단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체육관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 6. 30.까지 변제하여야 할 1회 분할 변제금인 5,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④ 피고 B의 매형인 피고 C은 2017. 8. 4. 그때까지 남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피고 C이 잔존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⑤ 피고 C은 2017. 9. 25. 원고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였고(이상 피고들의 변제금 합계액 35,807,090원), 이에 따라 2017. 9. 25. 현재 이 사건 차용 원금 중 남은 금액은 71,225,740원인 사실 위 각 변제 당시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충당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따라 위 각 변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