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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3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5:3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다니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2회 내리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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