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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2 2019고단10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55세)의 옆에서 그가 훌라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같은 게임을 하던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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