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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합10863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9,430,625원 및 그 중 205,616,133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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