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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가합5084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0. 6. 30. 까지는 연 5% 의, 2020.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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