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7 2013고단4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거제시청 C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3. 25.부터 2013. 4. 2.까지 7일, 2013. 5. 13. 1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기록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