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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442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461,386원과 이 중 1,004,460,527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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