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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3352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472,474원과 그 중 270,471,606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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