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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509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73,979원과 그 중 101,122,294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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