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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5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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